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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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