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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8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6
위원회 회부2025.03.07
위원회 상정2025.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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