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0년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자동차의 보급확산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안 제7조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10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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