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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한 각종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환자의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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