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진행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재계약을 진행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어 기대 변제 받을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액임차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넘어서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최우선변제금의 액수 역시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토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