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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