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8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군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 거주 군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이 2001년 원금대부(국방부 직접 융자) 시행사업에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군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 거주 군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이 2001년 원금대부(국방부 직접 융자) 시행사업에서 2013년부터 이자지원(은행융자) 사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지원사업 재원인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여유재원까지 모두 소진되어 5인 이상 가정 등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또한 2023년부터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 주택수당도 민간주택 거주 군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수준임.
이에 재원 확보계획이 불안정한 민간주택임대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의 주택수당을 대신해 국방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주택보조금을 신설하여 주택시세를 고려한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또 “독신자 숙소”라는 표현이 정부정책과 예산안 등에 사용되고 있는 “간부숙소”와 달라 이를 “간부숙소”로 통일시키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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