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강기능을 수행함.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강기능을 수행함.
그런데 유동화회사를 활용한 P-CBO 발행으로 인해 P-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P-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3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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