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23.4.2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공포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5.26
공포2023.06.01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23.4.2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01 (법률 제19422호) · 시행 2023-06-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2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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