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7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6조 국회 보고 의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상황(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들 보고서 외에도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6조 국회 보고 의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상황(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들 보고서 외에도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지역경제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경제상황을 전망하여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요현안을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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