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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사업 실시 전에 사업 인허가 관련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사업 실시 전에 사업 인허가 관련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벌점의 누적관리를 통해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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