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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이하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라 함)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을…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이하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라 함)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이 아닌 기관에 수행하게 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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