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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정비하는…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점을 참고할 때, 현행법에서도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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