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5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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