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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9
위원회 회부2024.11.20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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