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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