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계류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8
위원회 회부2025.09.09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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