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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3
위원회 회부2025.02.04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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