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23
위원회 회부2025.06.24
위원회 상정2025.07.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 (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라.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마.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바.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아.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자.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차.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카.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타.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파.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하.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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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09 (법률 제21045호) · 시행 2026-03-10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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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5. 손해의 원인과 성격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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