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면서, 개별적인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와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요구는 사용자의 재산보호 명분 아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09 (법률 제21045호) · 시행 2026-03-10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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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5. 손해의 원인과 성격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를 "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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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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