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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