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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0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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