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발의2025.09.10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0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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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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