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0
위원회 회부2026.02.23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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