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8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정규율 훼손, 물가 급등,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3
위원회 회부2026.04.06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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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정규율 훼손, 물가 급등,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약 등은 물론 대외신인도 약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위험이 있음.
또한 현재는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ㆍ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75조 개정 및 제7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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