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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7% 증가하였음. 또한 2013~201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49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5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7% 증가하였음. 또한 2013~201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49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5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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