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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4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5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검찰은 행정부(部)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준사법부(府)라고도 불림.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시행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ㆍ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 7. 25.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음. 이에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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