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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개발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개발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2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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