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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0.11.23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75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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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