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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안전한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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