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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법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43조, 제45조의2,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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