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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2.05.12
법사위 회부2022.05.12
법사위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변리사는 소송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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