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2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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