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음. 동 법률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음.
동 법률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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