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함(안 제2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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