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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민형배의원등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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