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5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연대기금 재원 중 하나로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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