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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기업자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재직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8월 도입된…

추경호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기업자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재직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8월 도입된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국가 간 기술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공제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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