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가 감소하였으며, 농가 인구의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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