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2020.11.27.)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이 통행하는 학교 내 도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그러나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개정).
한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3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2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생 략)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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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3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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