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8 발의
발의2021.10.18
무슨 법안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점차 운전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3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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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생 략)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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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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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3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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