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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8 발의
발의2021.10.18

무슨 법안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점차 운전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3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2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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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생 략)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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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3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통행방법 게시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행방법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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