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