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