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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