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ㆍ임금착취ㆍ감금ㆍ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린 노예PC방 사건 등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ㆍ임금착취ㆍ감금ㆍ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두고 PC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을 심하게 때린 노예PC방 사건 등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계약해지, 자격제한 등의 명확한 법적제재가 없어 ‘현대판 노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 대해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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