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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동물보험상품과 그 법률적 근거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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