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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포괄하는 법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포괄하는 법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와 같이 공공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 관리체계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11호, 제56조의2, 제56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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