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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5 발의
발의2020.06.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 수요 및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87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안 제87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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