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56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발의
발의2020.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4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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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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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구강보건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4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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