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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3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4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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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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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구강보건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4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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